이환희 뮤비, 19금 판정…“웨이브 장면 선정적”

이환희 뮤비, 19금 판정…“웨이브 장면 선정적”

기사승인 2013-01-18 15:29:00


[쿠키 연예] 신인 가수 이환희의 두 번째 디지털싱글 곡 ‘먼로스 힐’ 뮤직비디오가 ‘19금’ 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환희 측은 “뮤직비디오가 SBS에서 ‘19금’ 판정을 받을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제 늦게 소식을 접하고 너무 당황했다”고 전했다.

‘먼로스 힐’이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이환희는 섹시 카리스마를 전면에 내세웠다. 뮤직비디오 역시 몸매를 부각시킨 의상과 유연한 몸놀림을 강조했지만, 이환희 소속사 측은 ‘19금’ 판정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소속사 워디 엔터테인먼트는 “판정 이유가 뮤직비디오 도입부분 이환희의 가슴이 너무 도드라졌고 오토바이에서 현란한 웨이브 장면이 선정적이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다고 했다. 워낙 글래머러스한 몸매라서 그렇게 비춰진 것 같다”며 “사실 다른 여가수들의 뮤직비디오에 비해 수위가 센 것도 아니다. 정말 당황스러울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는 불가피하게 편집을 해서라도 재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환희의 ‘먼로스 힐’ 뮤직비디오는 케이블채널 Mnet에서는 12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을 받았고, 지상파 채널 MBC와 KBS의 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환희는 지난 17일 ‘먼로스 힐’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으며 다음주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 데뷔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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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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