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vs민원 행정소송, 정부 압도적 승소

식약청vs민원 행정소송, 정부 압도적 승소

기사승인 2013-01-22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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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식약청 소송현황, 승소률 96%

[쿠키 건강] 식약청은 민원인이 제기한 최근 3년간 행정소송에서 96%의 승소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약청 패소률이 평균 3%에 그친 것으로 기업 등 민원인에 비해 승소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본지가 식약청에서 입수한 최근 3년간 행정소송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식약청을 상대로 민원인이 낸 행정소송은 총 7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소송이 종결된 건은 47건(취하 20건, 기타 4건 포함),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3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결건 중 식약청이 승소한 건은 20건인 반면 패소한 건은 3건에 그쳐 식약청 승소률은 96.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승소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원료에 스테로이드 등을 넣어 아토피 화장품으로 둔갑시켜 팔다 적발돼 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낸 소송에서 식약청은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았다.

식약청이 이들 제품들의 품질검사 결과 스테로이드 등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조치한 것에 대해 법원은 식약청 손을 들어줬다.

또 모기기피제, 모기향 등 의약외품이 아닌데 의약외품인것 처럼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소송을 걸어왔으나, 현재 1심에서 식약청이 승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의약외품관련 표준제조기준 고시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며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에서도 식약청이 1심을 승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반면 식약청이 패소한 건 중 눈에 띄는 것은 D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생동성시험보고서 부적합에 따른 의약품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건이다.

이외에 대부분은 시험방법 등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했다는 이유로 식약청의 재량권일탈 남용으로 패소처리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업체의 잘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해 시간끌기 소송을 진행하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예를 들어 계절상품의 경우 집행정지를 받아내서 6개월간 해당상품을 다 팔고 본안소송에서 대충 소송을 진행해 하나마나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금을 안낸 모 제약사에 대해서 세무소의 법인취소 요청이 들어와 행정처분을 내린 건인데 소송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처분이 잘못됐다고 볼펜으로 적어서 장난처럼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어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제는 선진화 사회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예전 생동파문에 비하면 민원인들의 소송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지만, 그때그때 상황과 이슈가 소송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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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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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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