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의 위험신호 ‘이명(耳鳴)’ 치료 미루면…

몸의 위험신호 ‘이명(耳鳴)’ 치료 미루면…

기사승인 2013-03-12 17:50:01

심하면 청력소실 가능성까지… 최초발병 후 6개월 내 치료해야



[쿠키 건강] 주변 소음이 없는데도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이명(귀울음)’이라고 한다. 이명을 방치하면 난치성 질환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최소 6개월 이내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명의 조기치료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 마포소리청한의원이 이명환자 157명을 대상으로 이명발생 후 최초치료시기를 분석한 결과 ▲6개월 이내 24%(37명) ▲6개월~1년 25%(39명) ▲2~5년 18%(29명) ▲1~2년 14%(21명) ▲5~10년 12%(19명) ▲모름 4%(7명) ▲10년 3%(5명)로 집계돼 이명환자 10명 중 고작 2명만이 제때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변재석 마포소리청한의원 원장은 “이명이 당장 청력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전신건강과 컨디션에 따라 강도와 발생빈도에 영향을 받는 특성상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기 전까지는 별다른 위기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개인건강상태에 다를 수 있지만 치료시기가 늦을수록 상응하는 문제들이 따른다. 우선 호전율이 크게 떨어진다. 이명 증상이 좌우 한 방향이 아닌 양쪽 귀로 모두 진행될 뿐만 아니라 감각신경의 장애를 초래해 어지럼증, 오심(구역감), 스트레스성 불면증, 신경쇠약, 두명(머리울림) 등 합병증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까지 발생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와 관련, ‘동의보감’에서는 ‘이명을 오래 앓으면 정(精)이 모두 소진되면서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 이롱(耳聾)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양방치료는 혈액순환개선제와 신경안정제로 대증치료를 하는 특성상 치료시기가 늦어질수록 증상이 복잡하고 심해져 한방치료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변재석 원장은 “이명을 단순히 귀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마치 물이 끓으면 ‘삐익’소리를 내는 주전자처럼 현대인들의 이명은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 오장육부의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몸이 끓는점에 도달했을 때 몸이 외쳐대는 구조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때 한방에서는 끓는 온도를 내려주는 처방을 우선시한다. 머리와 안면부에 몰린 열감을 내려주는 황금, 조구등, 백질려 등 열을 내리는 한약재를 처방해 먼저 상열감을 제거하고 약해진 신장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침구치료를 병행한다. 이런 과정 없이 무턱대고 보약이나 고열량식품을 섭취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명은 비급여 항목이 커서 치료시기가 늦을수록 치료기간 또한 길어지면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더구나 감기처럼 흔하게 발병하는 ‘이명’을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혜택까지 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조기치료만이 해답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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