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2일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연예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씨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의사 2명과 연예인 등 1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연예인 현영씨에 대해선 약식기소했다. 박시연씨는 모두 185회, 이승연씨는 111회, 장미인애씨는 95회 투약했다고 밝혔다. 현영씨는 42회로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시술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투약을 요구하거나 특정병원에서 이미 투약하고도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재차 투약하기도 했다”며 “이들 외에 투약자 중에는 2년 동안 수억원을 프로포폴 투약에 사용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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