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팀 전원이 세무조사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팀 전원이 금품을 수수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이 받은 금액은 3억원대에 달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기업 세무조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국세청 조사1국 전·현직 팀원 9명을 적발하고, A씨(51·6급)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년 4개월간 모두 3억16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돈을 건넨 업체는 모두 7곳으로 의류업체, 증권회사, 사교육업체, 식품회사, 해운업체, 물류업체, 사료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2월 10일 서울 여의도동의 한 빌딩에서 세무조사 대상업체로부터 쇼핑백에 보관된 2억원 상당을 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했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6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하거나 팀원으로부터 금품을 분배받는 수법으로 2700여 만원을, C씨는 2700여 만원을, 팀원 4명은 400만~27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팀원 2명은 70만~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세무조사시 업체의 주장을 수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의 개별적인 비위는 수사기관에 적발된 적이 있었지만 특정 세무조사팀 전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분배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적발된 세무공무원들은 적발기간 중 팀장 또는 팀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 뇌물수수 행위가 변함없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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