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새 학기 첫 날인 지난 4일 낮 12시쯤 아내, 친척, 지인 등 4명과 함께 아들(16·고2)이 다니는 창원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 박씨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 등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김씨 등은 교감의 제지로 교장실로 자리를 옮겼으나 사태를 수습하려고 찾아온 교사 박씨를 폭행했다. 김씨는 아내 등과 함께 박씨를 무릎 꿇리고 화분으로 때리거나 교기깃대로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을 했다. 김씨의 아내는 박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했고, 김씨가 내려친 화분에 책상 유리가 깨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일행 중 2명은 교장실 출입문 쪽에서 다른 교사들이 교장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김씨 등은 박씨에게서 ‘다시는 체벌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뒤 오후 2시쯤 학교를 떠났다. 그러나 김씨는 같은날 오후 5시쯤 아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온 박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치료비를 내라”고 위협했다. 김씨는 이튿날 전화로 박씨에게 아들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가량을 요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박씨가 1학년 때부터 아들을 때렸고 최근 상담전화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욕설을 해 화가 났다”며 “사건 당일 오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지인 친척 등이 모였는데 그때 다같이 학교를 찾아가기로 했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에게 맞은 김씨의 아들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현재 창원시내 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박씨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김씨 아들에게 과도한 체벌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길이 60㎝ 나무 몽둥이와 30㎝ 드럼스틱으로 김군의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철심을 박은 나무 몽둥이로 때렸다’ ‘김군 이마에 만화 스티커를 붙이고 학생들을 웃겨 보라고 했다’ ‘방과 후 학교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가 김군을 치어 넘어뜨린 뒤 별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등의 학생들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박씨가 학생을 다치게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교육·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초·중등교육법과 해당 학교 교칙에 ‘학생을 지도할 때는 도구 등을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박씨가 비교육적 방법으로 체벌을 한 사실과 다른 학생들의 관련 진술을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씨는 학교 측에 ‘정상적인 체벌을 했을 뿐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 일행이 학교에서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히거나 폭언을 들은 다른 교사 9명은 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는 입장이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