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대출 하러 갔더니…도박단에 명단 팔아넘겨

구직-대출 하러 갔더니…도박단에 명단 팔아넘겨

기사승인 2013-03-19 15:37:00
[쿠키 사회] 경남 창원에서 대출·구인 신청자들에게서 받은 서류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 불법도박단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19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 이를 100억원대 불법도박단에 건넨 대출사기단 심모(34)씨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심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대출 또는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모(27·여)씨 등 11명에게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받아 법인명의 계좌 34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개설한 계좌를 하나에 50만원씩 받고 스포츠토토 불법도박단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팔아넘긴 계좌에서 100억원대 도박 자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책, 계좌모집책, 계좌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경찰은 2009년 상법 개정 이후 자본금이 없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수집한 개인 서류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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