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용산 개발사업에 참여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재산보전 및 포괄적 처분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가 없다면, 재산이나 채무를 처분하거나 변제할 수 없다. 채권 가압류와 가처분 및 강제집행도 전면 금지된다.
재산보전처분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본격적인 회생 개시 절차에 들어가기 전 적용받는 단계다. 법원은 롯데관광개발이 회생을 할 가치가 있는지 추가 심사를 통해 요건을 먼저 살핀 뒤 이후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롯데관광개발은 디폴트(채무불이행)난 용산개발사업에 코레일 다음의 2대 주주로 참여했다가 손해를 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롯데관광개발은 국내외 여행 알선 및 항공권 판매 대행을 하는 업체다. 2006년 6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고, 지분의 52.38%는 김기병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다.
파산위기에 처한 롯데관광개발이 용산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드림허브의 지분을 취득할 때부터 “분에 넘는 투자”라는 지적이 있었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 사업에 자본금 1510억원, 전환사채 인수 226억원 등 1736억원을 투입했다. 자기 자본의 30배가 넘는 규모다.
롯데관광개발의 감사인 대성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로 결론냈다. 법인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기업으로서 운명이 좌우될 불확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로 나옴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정현수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