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20일 한 후보자가 1억9700여만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후보자가 2002~2005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여만원을 2008년에 납부하고, 2006~2009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800여만원은 2011년 7월에 일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복수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로는 이같은 사례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국가의 세제 방향을 자문해주는 재정기획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세법 전문가”라며 “세법 전문가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