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0일 정부 고위 관료를 통해 광고 대행 계약을 유지하도록 돕겠다며 돈과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결과 함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힘을 써 대형 인터넷 쇼핑몰 옥션의 대행 계약을 유지하도록 돕고,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을 막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광고대행업체 Y모 대표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6190만원과 함께 벤츠 승용차 리스료(1670만원 상당)까지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은 함 교수와 함께 공중파 방송사의 콘텐츠 자회사의 김모(49) 이사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역시 광고업체 Y모 대표로부터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며 4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전 비서관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련 수사는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이용상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