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유모(19)군과 김모(19)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2시40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 13대에서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청주, 서울, 수원, 천안, 공주를 돌며 차량 200여 대에서 모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도운 한모(19)군도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