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관련 법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한국소비자원 CCM 홈페이지ccm.kca.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