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보험금 현실화, 가입대상 확대

풍수해보험 보험금 현실화, 가입대상 확대

기사승인 2013-04-01 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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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의 보상금액이 현실화되고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소방방재청은 1일부터 풍수해보험의 주택이나 가구 등 동산침수 피해 시 보험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주택면적 비례보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집에 있던 가구 등 동산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120만원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최소 120만원에 기준면적(50㎡) 초과에 따라 비례지급된다.

온실 보험가입 대상도 확대해 자동화·광폭·소형연동비닐하우스 등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피해 보상금도 최대 49.5% 인상된다.

또 기업체를 이용해 단체가입을 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를 통해 가입할 때에만 10% 할인해 줬다.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온실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개인이 납부할 보험료를 55~58%까지 지원해 준다. 주택 전체 파손 시 보험금은 100㎡·90%보상형 기준으로 9000만원, 정부지원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보험사 등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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