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엿듣고 문자 엿보고…‘스파이폰’ 도청 앱 판매자 첫 구속

통화 엿듣고 문자 엿보고…‘스파이폰’ 도청 앱 판매자 첫 구속

기사승인 2013-04-04 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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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통화 도청과 문자메시지 확인, 위치추적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4일 스마트폰 도청이 가능한 앱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등으로 최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산둥성 범죄조직으로부터 사들인 도청 앱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총 390만원을 챙긴 혐의다. 최씨는 일명 ‘스파이폰’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김모(31)씨 등 5명에게 앱 이용료라며 한 달에 30만원씩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김씨 등은 각각 채무·부부·내연 관계에 있는 상대방 통화를 도청하고 문자메시지를 엿보기 위해 이 앱을 사들여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했다. 이들 중엔 채권자의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 업주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 5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도청 앱은 의뢰자의 이메일로 해당 스마트폰 소유자의 통화내용을 비롯해 문자메시지, 위치정보(GPS), 주변소리까지 모두 음성·텍스트 파일 형태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내려받기가 끝나도 폰 바탕화면에 설치 흔적이 남지 않게 해 피해자들도 몇 달 동안 눈치 채지 못했다. 피해자 4명 중엔 71일간 1777건의 통화내용을 도청당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이 가능한 악성 앱을 유포하다 덜미를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수시로 ‘실행중인 프로그램’에 어떤 목록이 뜨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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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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