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흉기 강도의 딱한 속사정… 법원, 선처

10대 흉기 강도의 딱한 속사정… 법원, 선처

기사승인 2013-04-04 2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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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을 결심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강도행각을 벌인 한 고교생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4일 전남지역 PC방과 목욕탕에서 주인 등을 흉기로 위협해 2차례에 걸쳐 모두 43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된 김모(18·고3)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군은 징역형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김군은 공판 준비 과정에서 서면으로 학교 폭력 피해 사실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김군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중학교 재학 때부터 또래의 남자 학생들은 물론 여자 친구 등에게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친구들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군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은 물론 부모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못하다가, 어렵게 (변호인)제게 털어놨다”면서 “김군의 범행이 학교폭력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정에서 고개를 떨군 김군은 “개학이 가까워질수록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맞을 것이 두려워 가출을 결심하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첫 공판에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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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기자
swjang@kmib.co.kr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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