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이적성 여부에 관한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단 단순 가입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추가적인 이적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민족끼리’가 이적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회원 가입후 이적성 문건을 내려받아 배포하거나 개인 블로그나 포털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구체적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게시글을 내려받아 보관·배포한 사람들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는 상당수 있어 상황에 따라 처벌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또 2010년 12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고 하는 종북 인터넷 카페 회원 명단이 입수된 적이 있었다. 그때 육군 장교와 대한항공조종사 등 70여명 수사 받은바 있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수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회원들의 이적 활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이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서버가 국내에 없을뿐더러 해커들이 불법 수집한 자료이므로 이 자료가 증거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건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