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색순위 조작, 정보통신망 장애 아닌 업무방해""

"대법원 "검색순위 조작, 정보통신망 장애 아닌 업무방해""

기사승인 2013-04-05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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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장애 행위로 처벌하려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가 발생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저해하지 않은 이상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악성코드를 배포해 허가 없이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강씨 등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들의 컴퓨터가 포털 사이트의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와 검색순위 조작을 의뢰한 정모씨에게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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