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전자적 납부형태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종전의 종이 등기수입증지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다음 달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전자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출력된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무인발급기 납부제도도 시행된다.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수납금융기관으로 지정된 10개 시중 은행에서도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