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때려 ‘직 상실위기’ 기초의원, 2심에서 감형돼 ‘유지’

공무원 때려 ‘직 상실위기’ 기초의원, 2심에서 감형돼 ‘유지’

기사승인 2013-04-08 1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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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공무원과 지인들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양형권)는 8일 공무원과 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상해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남 신안군의회 박모(54)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의원 신분으로 군청 과장, 여객터미널 매표소 영업소장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25일 밤 목포의 한 호프집 인근 공원에서 신안군청 과장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14일 신안군 흑산도 여객터미널에서 매표소 영업소장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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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기자
swjang@kmib.co.kr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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