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만 13억원 이상, 김용만 불법도박 기소

판돈만 13억원 이상, 김용만 불법도박 기소

기사승인 2013-04-09 13: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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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9일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등에 참여해 13억원 이상을 판돈으로 건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김용만(4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도박장인 ‘맞대기’를 개장한 A(38)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맞대기란 운영자가 휴대전화로 특정 경기가 있다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내면, 회원들이 해당 경기의 승리 예상팀에 일정 금액을 배팅한다음 답문을 보내 배당률 등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두 13억3500만원의 맞대기 또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 도박에 가담하기 위해 매니저 등 명의의 차명계좌 3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계좌 추적결과 김씨의 베팅 금액과 배당 금액이 거의 일치해 크게 돈을 잃거나 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인들과 박지성 등의 해외프로축구를 보며 다른 사람이 수령한 맞대기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재미삼아 해봤다가 불법 사설 도박 세계에 빠지게 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1회 배팅 금액이 수십 만원에서 수백만원 정도였다"면서 "맞대기에만 12억원을 걸었고, 나머지는 스포츠 토토 판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떻게 인터넷 도박이 후불제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후불제이지만, 재산 등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회원제 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돈 거래는 또박또박 됐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상습도박자 3명은 직업이 전직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며 모두 30대라고 밝혔다. 이들은 맞대기 도박에 최소 2억6300만~5억2000만원을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액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맞대기 방식의 상습도박자에 대해선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전웅빈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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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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