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초과 해외계좌 미신고시 자금출처 입증해야

10억 초과 해외계좌 미신고시 자금출처 입증해야

기사승인 2013-04-11 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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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된 경우 계좌 보유자가 자금출처를 스스로 밝혀야 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 전액 과세소득으로 추정돼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11일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목표를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으로 잡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 전개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선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변화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우선 소명하지 않은 해외계좌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과세관청이 자금의 출처와 탈루 여부를 밝혀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10억원 초과인 점을 감안할 경우 최고 38%인 종합소득세율에 가산금 등이 더해지면 소명되지 않은 자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물 수도 있다.

또 해외계좌의 자진신고에 대한 조사는 자제하되 조세피난처에 있는 계좌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 미신고, 과소 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행위와 다단계 판매업체, 고액 불법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선 현장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 등을 활용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기업 세무조사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 중 1170곳으로 늘렸다. 지난해는 9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덕중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5년간 28조5000억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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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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