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LG화학 청주공장 안전관리담당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LG화학 청주공장 팀장 김모(4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무 박모(46)씨와 안전관리담당자 손모(4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금고 6월을 선고하는 대신 두 사람 모두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관리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LG화학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윤 판사는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때문에 마음껏 꿈을 펼치지 못한 근로자 11명이 죽거나 중상을 입어 피해가 컸다”며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이런 부주의와 당시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 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재료공장에서 휘발성 용매인 다이옥산이 담긴 드럼통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11명 가운데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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