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수입하며 관세포탈, 재벌 유통업체 2곳 기소

삼겹살 수입하며 관세포탈, 재벌 유통업체 2곳 기소

기사승인 2013-04-12 11:42: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2일 돼지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관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CJ제일제당과 푸르밀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CJ제일제당과 푸르밀이 해외에서 삼겹살을 수입해 오면서 판매 실적을 허위로 보고해 25%의 관세를 감면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5월 각각 22억원과 2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들 ‘소주 한 잔’의 벗인 삼겹살은 구제역 파동 등으로 가격이 오르자 2011년 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품 일정량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0% 세율을 매기는 할당관세를 적용한 품목이다.

이들 업체는 삼겹살 판매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마치 재고가 모두 소진된 것처럼 꾸며 할당 관세 추천기관인 한국 육류수출입협회에 판매실적을 허위로 보고해 관세 면제분을 추가로 할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지호일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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