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에서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라저축은행은 이날 오후 5시부로 대출금 만기연장 및 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중단된다.
신라저축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예신저축은행으로 넘어가 그대로 유지된다. 새 저축은행은 기존 신라저축은행 영업점에서 간판만 바꿔 달고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에는 지장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원리금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40여명으로 초과 예금은 2300만원 규모다. 이들은 15일부터 예금보험공사와 기존 신라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예상 파산 배당률 등을 감안한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후순위 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 규모는 42억6000만원이다. 이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1층에 설치된 금융민원센터에 불완전 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해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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