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휴대전화 대리점 점장으로 있으면서 고객의 가입정보를 이용해 통신사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인터넷 거래에서 스마트폰 대신 물통을 보내 골탕을 먹인 20대가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6일 ‘**텔레콤’ 대리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V 스마트폰 78대와 기기대금 6875만원 및 통신사 보조금 1876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최모(25)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최씨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4개의 매장에서 일하며 고객 명의로 매매계약서와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최씨는 휴대전화 1대당 20만~30만원씩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을 주로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최씨가 이렇게 얻은 휴대폰을 중고폰 거래업자에게 대당 25만~30만원을 받고 팔아 이중의 수익을 남긴 뒤 지난해 5월 먼지처럼 사라졌다고 했다.
최씨는 도피 중에도 자신의 주특기인 인터넷 휴대전화 매매 사이트 사기를 적극 활용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도피자금이 떨어지자 최씨는 인터넷 사이트 ‘세티즌’에 접속해 스마트폰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을 미리 송금 받은 뒤, 전화 대신 물통과 헌책을 배송하는 수법으로 17명으로부터 836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물인 중고폰을 구입해 중국에 수출하는 매매업자를 추적중”이라고 했다. 또 대리점만 믿지 말고 통신사에 반드시 본인 명의 가입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폰 명의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선 통신사가 본인 명의 가입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애플리케이션를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김미나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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