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평소 자살하고 싶어하던 20대 정신장애 아들에게 시너를 사다줘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14일 서울 강북구 한 철물점에서 시너 3통을 사 집 거실에 뒀다. 평소 자살을 원했던 A씨의 아들 B(27)씨는 당일 오후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화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6일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져야 함에도 정신장애 아들의 자살을 방조해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을 뿐 아니라 인근에 불이 번졌을 경우 다른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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