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수사대까지 투입한 경찰, 면세 담배와의 전쟁
주한미군 면세담배 22만갑 빼돌린 미군부대 매점 아줌마 등 입건
[쿠키 사회] 주한미군 면세 담배를 22만갑 이상 빼돌린 미군부대 내 매점 아주머니 등 12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재정 부실 설계로 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박근혜 정부가 국세청은 물론 경찰까지 동원해 탈세와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미군부대 내부 근무자들에게만 팔아야 하는 면세 담배를 영외로 가져와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로 미군 캠프 내 매점 업주 A씨(50·여)씨와 담배도소매업자 등 총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경기도 북부에 있던 미군 부대에서 매점을 하던 A씨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면세 담배 22만여 갑을 밀반출해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함께 입건된 담배 도매상 B씨(39)는 지난해 5월부터 얼마 전까지 A씨로부터 총 4만여 갑(시가 1억 원어치)을 구매해 소매업자들에게 되판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범죄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총 3억4000만원 상당의 국고가 손실됐다”고 밝혔다.
경찰 말대로 담배는 세금 덩어리다. 담배 1갑당 조세 부담률이 62%다. 종류도 가지가지다. 상품이면 붙는 부가세는 9.1%, 담배에만 붙는 담배소비세는 25.6%, 학교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지방교육세 12.8%, 건강 회복을 돕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14.2%가 붙게 된다. 심지어 꽁초 수거에 돈이 든다는 이유로 폐기물부담금도 0.3% 부과된다.
이러니 주한미군이 즐기는 면세담배는 매우 싸고, 자연스레 밀반출 유혹이 생겨난다. 경찰은 세 가지 면세담배 판매 사례를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노점상을 운영한 한 피의자는 헐값에 취득한 담배를 갑당 200원씩 차액을 남겨 팔았다”고 했다. 또 “의정부에서 함바집(공사장에 딸린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은 건설 현장 인부들에게 외부에서 사온 것인 양 면세 담배를 팔았다”고 했다. 이어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피의자 C는 면세 담배까지 방문판매를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점 업주 A씨의 계좌 등으로 명단을 확보한 유통업자 23명에 대해 추적을 계속하겠다”면서 “국세청 등으로부터 고발받은 대상자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이용상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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