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일명 엄마 가산점제)’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남성이나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여성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넉달 만에 환경노동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토중이다. 신 의원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업종이나 직종 선택에 제한을 가져오고 우리나라 출산률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환노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가산점 도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력단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돼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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