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주한미군 부대에서 판매되는 면세 담배 22만여갑을 빼돌린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미군부대 매점 업주 권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에게 담배를 받아 유통시킨 윤모(39)씨 등 11명도 함께 적발했다.
권씨는 경기 의정부 미군부대에서 매점을 운영하며 2009년부터 최근까지 면세 담배 공급업체로부터 1갑당 1365원에 사들여 무등록 담배업자들에게 1500원에 되팔았다. 공급업체에서 담배를 많이 확보하려고 영내 담배 수요가 많은 것 처럼 장부를 조작해 시가 5억5000만원어치를 빼돌렸다.
권씨는 면세 담배를 버젓이 트럭에 싣고 부대 밖으로 반출했다. 부대에 들어갈 때는 검문이 철저하지만 나갈 때는 별 조치가 없는 점을 이용했다. 충남 홍성, 강원 춘천 등 전국 무등록 도매업자에게 주문을 받아 택배로 판매하기도 했다. 서너 단계 유통업자를 더 거친 면세 담배는 노점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판매됐다.
이로 인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3억4000만원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면세 담배를 구매한 179명 명단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 등에 고발 의뢰했다”면서 “이 가운데 200만원 어치 이상 구매한 업자 등 23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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