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 부족하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잖아’ 특별 세무조사 필요성 정치권서 제기

‘세원이 부족하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잖아’ 특별 세무조사 필요성 정치권서 제기

기사승인 2013-04-16 16:49:01


[쿠키 정치]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 국세청의 1순위 세무조사 대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가 전 전 대통령에게 받아야 할 추징금 1673억원의 만료 시한도 오는 10월로 다가오고 있어 특별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업무보고 질의에서 “재산은닉, 변칙증여, 해외재산도피 의혹 등 전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을 쌓아두고 있으며, 이 재산의 상당수가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변칙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정의 의지가 있다면 이를 회피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사를 인용했다. 김덕중 신임 청장은 “대기업 대자산가의 불공정 행위와 변칙거래,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 등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이 말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1673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지만 부유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세무조사 추진과 함께 그 결과도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이 과거 공익적 사유를 근거로 1991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일가와 1999년 보광 및 한진그룹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한 사례도 언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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