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해고에 앙심을 품고 용역회사 책임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임모(64)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임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일하던 용역회사의 관리소장 정모(43)씨를 찾아가 말다툼하던 중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내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용역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이었던 임씨는 지난해 2∼12월 청소일을 하다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달만 더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관리소장 정씨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임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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