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한 지방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비를 감액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들이 국외연수를 다녀 올 경우 연수결과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의정발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방의원이 회기 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결석일수만큼 제외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을 때도 의정활동비를 삭감키로 했다.
광역의원의 보수는 지난해 기준 월 445만5000원(연간 5346만원), 기초의원은 월 290만원(연간 3479만원)이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이 월 150만원(연간 18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회의원도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 활동비를 감액 지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할 경우 특별활동비를 해당 일수만큼 주지 않고 징계를 받았을 땐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있다.
안행부는 또 지방의원의 외유성 호화 국외 연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연수결과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재정지원 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공공단체 겸직금지 규정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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