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측은 18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 검찰,경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허 후보 측 이종은 선거대책본부장은 “상계동 곳곳에 안 후보를 연상시키는 투표독려 현수막이 30여개 걸렸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불법현수막”이라고 주장했다.
허 후보측은 “더욱 심각한 것은 현수막 뒷면에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 되어 있어 개인의 자발적인 투표독려 현수막이 아닌 안 후보측이 자신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선거 전략으로 판명 된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측은 “중대 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투표일 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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