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 “반복하면 징역형”, 신세계 정용진 법정 최고형

[상보] 법원 “반복하면 징역형”, 신세계 정용진 법정 최고형

기사승인 2013-04-18 11:20:01


[상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국회 불출석으로 법정 최고형

벌금 1500만원…담당 판사 “재벌 오너로 사회로부터 혜택 많이 받아”

법원 “범행 반복하면 징역형” 준엄한 경고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사진)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의 최고액은 1000만원이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3번 출석하지 않았다. 이 경우 경합범으로 1500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결국 법원은 정 부회장에게 벌금으로 벌을 줄 수 있는 최고액을 선사한 것이다.

정 부회장은 대형유통업체 이마트 등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지난해 총 세 번의 국회 증인 출석 요청을 방고도 해외 출장 등의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소 판사는 정 부회장이 법률과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다고 꾸짖었다. 소 판사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논란이 됐고, 피고인(정 부회장)은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그룹이 실질적 총수”라며 “이 경우 피고인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해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의무”라고 밝혔다.

소 판사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2차례 국정감사장 출석과 1차례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후에도 정 부회장에 대한 훈계를 멈추지 않았다. 소 판사는 “혹자는 15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같은 범행이 반복되면 집행유예, 또 반복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사양형의 일반적 절차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소 판사는 이어 “재벌 오너인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며 “법률적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선고 후 “앞으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더 이상 법원에 오가지 않도록 항소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약속기소한데 이어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판단에 한참 못 미치는 구형이었다.

정 부회장에 앞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역시 법원은 당시 검찰의 구형(벌금 400만원)보다 높은 벌금형을 택했다.

국회를 무시해온 재벌 회장님들의 법정 행은 쭉 이어진다. 국회 불출석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27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26일 첫 재판이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정현수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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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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