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는 19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처리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했다.
이 안건은 시가 자금 대출 이후 16개월 이내에 보상, 이주, 문화재 시·발굴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주단에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상인 의원은 “기간 초과로 발생할 수 있는 청주시의 부담이 얼마인지 추계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 가결은 옳지 않다”며 “도시건설위를 통과한 본안 역시 부결시키고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표결에 부쳐진 이 안건은 찬성 11표, 반대 13표로 부결되자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동의안이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가결될 경우 PF대출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갖춰져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을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이 탐탁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안마저 부결돼 난감하다”며 “조만간 금융권과 재접촉해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흥덕구 강서2동 일원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