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단속정보 흘린 강남서 경찰관들 실형 확정

룸살롱 단속정보 흘린 강남서 경찰관들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13-04-23 0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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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이씨로부터 13회에 걸쳐 68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모(53) 경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에 받은 돈을 벌금으로 토해내라고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9) 경사와 또 다른 박모(45) 경사에 대해서도 징역2년의 실형과 각각 벌금 2900만원과 2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일하던 200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7개월간 이씨의 룸살롱 관련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이씨에게 6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2명의 박씨들은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면서 역시 단속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세워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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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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