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어 강제력이 없다.
개정안은 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가 포함된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인기 기사]
▶ 유도선수 출신 억대 연봉 재무설계사 “고객은…”
▶ 위키리크스 문건 보니… ‘北 핵확산’ 우려가 현실로
▶ 변희재 “낸시랭, 내가 돈 요구했다고?… 허위 소문”
▶ “그때그때 달라요” 빌 게이츠가 한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법
▶ 라면 때문에 여승무원 때린 대기업 임원 신상 털려… 회사까지 불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