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강제 추행에 노익장 과시…77세 노인에 벌금형

옛 애인 강제 추행에 노익장 과시…77세 노인에 벌금형

기사승인 2013-04-24 2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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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결별을 선언한 50대 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한 골목에서 10년 가까이 만나던 애인 A(58·여)씨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자 A씨를 벽에 밀어붙이고 강제로 추행했다. 지난 1월 중순에는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A씨가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자 폭력을 행사했다.

곽 판사는 “박씨가 A씨를 설득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A씨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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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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