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안복열 판사는 탈북자 30명이 ‘탈북자를 변절자로 매도했다’며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 의원이 사석에서 우연히 만난 백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이나 백씨를 지칭해 변절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탈북자 전체나 그 집단을 지칭해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이 발언이 일반에 알려진 것은 백씨가 개인 블로그에 해당 발언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백씨와 대화하다 백씨와 하 의원에게 ‘탈북자 XX’, ‘변절자’라는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그러자 원고들은 같은해 7월 임 의원을 상대로 각 3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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