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 의사 20년형 확정

만삭 아내 살해 의사 20년형 확정

기사승인 2013-04-26 11:02:01
"
[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2011년 1월 서울 도화동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던 중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백씨를 범인으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사망원인 등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박씨의 부검소견들은 사망 당시의 정황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다”며 “백씨측 주장의 타당성을 신중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아내의 사망이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가 아니라 만삭 임신부의 신체적 특성 때문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목 부위 피부 까짐, 오른쪽 턱뼈 주변의 멍, 근육 내 출혈, 정수리와 얼굴의 상처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는 목을 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인기 기사]

▶ 女교도관들이 구치소 조폭 수감자와 성관계… 13명 기소

▶ “예쁘다고 국가대표, 미친 나라”…복싱 이시영에 돌직구?

▶ 조작하고 거짓말… 2PM 도쿄돔 콘서트 ‘엉터리 사진’ 망신

▶ 위키리크스 문건 보니… ‘北 핵확산’ 우려가 현실로

▶ 변희재 “낸시랭, 내가 돈 요구했다고?… 헛소문”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정재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