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8) 양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추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추 구청장은 2011년 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민간인 유지길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으로 지목하고 이를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및 무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추 구청장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고 2심은 형량을 유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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