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파 vs 신20세기파' 전투벌인 부산조폭 13명 일괄 실형 선고

'칠성파 vs 신20세기파' 전투벌인 부산조폭 13명 일괄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3-04-26 1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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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부산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 13명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세력에 대한 실형 선고는 수십년 동안 이어진 앙금으로 인한 상호 보복 폭행이 불러온 것이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노갑식)는 26일 신20세기파 조직원을 보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단체 등의 집단·흉기 등 상해 등)로 기소된 칠성파 행동대원 박모(31)씨와 김모(24)씨 등 조직원 13명에 대해 징역 3년 6월∼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을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범죄행위와는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6월 25일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 조직원 이모씨를 발견하고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했다.

일부 조직원들은 폭행 당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될 수도 있다고 보고 둔기 등으로 무장해 공포 분위기를 연출했다.

당시 칠성파는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때린 일로 조직원 2명이 구속되고, 조직원 3명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조직 차원에서 보복을 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또 2011년 8월 15일 남포동의 한 음식점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인 이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려다 이씨가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박씨와 김씨 등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4월 부하 조직원 3명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금주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40대가량 때렸고, 조직을 배신하고 신20세기파로 옮겨 조직생활을 한 김모씨를 차량에 태워 황령산으로 끌러가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조직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로 구속기소괸 신20세기파 두목 홍모(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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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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