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단기 연체자’ 1만4000명도 구제된다

‘상습 단기 연체자’ 1만4000명도 구제된다

기사승인 2013-04-26 14: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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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상습 단기 연체자 1만4000명이 고금리 빚더미에서 구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개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 신청 조건은 연체액 5억원 이하에 연체 1~3개월,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액 5억원 이하에 연체 3개월 이상이다. 사전채무조정 대상은 과거 1년간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늘어났다. 기존 연체 조건은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이었다.

사전채무조정은 실직, 휴·폐업, 재난, 소득 감소 등에 따른 단기 연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상적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신용회복기금은 사전채무조정 대상 확대로 수혜자가 연간 1만4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난해에는 1만8000명이 사전채무조정을 받았다.

지난 22일 높아진 개인워크아웃의 채무 감면율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소득수준으로는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은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으로 안정적 상환을 유도하는 제도다.

채무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60%로 늘어나는 대상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자구, 한 부모 가정, 고엽제 피해자, 성매매여성, 장애인, 장애인 부양자, 70세 이상 고령자 부양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주민등록 말소자, 5·18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이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채무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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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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