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유통기한이 지난 ‘장애’ 닭고기를 부위별로 쪼개 수도권 호프집에 집중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유통기간을 넘긴 닭고기 30만 마리를 새 것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이모(5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 닭고기 회사 5곳으로부터 날개나 다리가 부러진 닭고기를 마리당 500원에서 1800원씩에 떼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씨는 보관 중이던 냉동 닭이 유통기한을 넘기자 이를 물에 넣고 해동시킨 뒤 부위별로 포장해 수도권 일대 호프집과 노점상인 등에게 마리당 1700원에서 2400원씩 받고 되팔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매일 2000마리씩 4년간 닭고기 30여만 마리를 팔아 5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천 공장에 남아 있던 냉동닭 2만5000여 마리는 압수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수습기자 foryou@kmib.co.kr
[인기 기사]
▶ 女교도관들이 구치소 조폭 수감자와 성관계… 13명 기소
▶ “예쁘다고 국가대표, 미친 나라”…복싱 이시영에 돌직구?
▶ 조작하고 거짓말… 2PM 도쿄돔 콘서트 ‘엉터리 사진’ 망신
▶ 위키리크스 문건 보니… ‘北 핵확산’ 우려가 현실로
▶ 변희재 “낸시랭, 내가 돈 요구했다고?… 헛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