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기업들이 접대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가운데 1위는 역시 룸살롱이었다. 2011년 총 9237억원이 룸살롱에서 쓰였다. 2위는 단란주점으로 2331억원이다. 이어 극장식 식당(1624억원), 카바레를 포함한 나이트(507억원), 그리고 요정(438억원)도 순위에 올랐다. 국세청에 정식 회계 처리한 법인카드 결제 접대비 명목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원은 재정포럼 최신호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업의 접대행위가 과도할 경우 유흥산업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28일 밝혔다. 손 연구원은 “또 공정거래 저해, 사회적 도덕 수준 저하, 성매매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도 했다.
손 연구원이 근거를 둔 자료는 국세청이 최근 국회에 보고한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액 중 호화 유흥업소 사용실적’이다. 2011년까지 집계한 자료인데, 기업의 법인카드를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것만 추려 집계한 내역이다. 2011년은 1조4137억원으로 2010년 1조5335억원보단 줄었지만 2009년 1조4062억원보다는 늘었다. 호화 유흥업소뿐만 아닌 문화공연 등을 포함한 전체 접대비 규모는 2011년 8조3535억원 규모다.
세법에서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기업회계에선 영업활동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국가의 세무회계에선 전부 비용으로 인정하진 않는다.
접대비를 신고한 법인 수와과 접대비 총량은 최근 10년간 계속 늘어왔다. 딱 한번 2005년 접대비 총 금액이 2004년에 비해 약 2800억원 규모로 줄어든 적이 있다. 손 연구원은 그 원인을 접대비 실명제로 꼽았다.
국세청은 2004년 1월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실명제를 전격 실시했다. 핵심은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 및 이름, 접대 상대방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접대 상대방의 부서명과 성명을 포함해 신용카드 전표까지 첨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호에 휩쓸려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다가 2009년 결국 폐지됐다.
손 연구원은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코스닥 상장 업체를 꼽아본 결과 10위 안에 의약품제조업체가 6곳, 소주제조업체가 2곳, 농약제조업체가 1곳, 사무용 기계 및 장비업체가 1곳 등이었다고 밝혔다. 기업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업종은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등이었으며 반면 미달 업체는 광업, 농·임·어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이다.
손 연구원은 “제약업 및 주류 제조업의 경우 과도한 접대행위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정 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인기 기사]
▶ 추신수, 이번엔 홈런포 작렬… 시즌 4호
▶ 日 뺏기고 韓 넣고…지동원 골에 희비
▶ SNL ’응교’ 패러디 현아 요염한 포즈
▶ ‘무릎 꿇고 비는 여승무원’ 사진 논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시끌시끌
▶ 이번엔 2002만원…‘의문의 계좌인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