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취득세 감면안 의결… 1일부터 소급

국회 안행위, 취득세 감면안 의결… 1일부터 소급

기사승인 2013-04-29 11:41:01
"
[쿠키 정치]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안전행정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면세 기준일을 4월 1일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후속 협의에서 “양도세 면세 기준일과 같은 4월 22일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다시 4월 1일로 되돌리는 등 혼선을 빚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인기 기사]

▶ “이래서 라면 상무가…” 포스코 웹툰 구설수

▶ “北 경비원이 잘 갔다오라는 말에 코 끝 시큰”

▶ 박정희 휘호는 왜 경매시장에서 사라졌나

▶ 오래전 강간미수, DNA는 잊지 않는다

▶ 무릎 꿇고 비는 여승무원…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김철오 기자
yskim@kmib.co.kr
김철오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