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하도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하도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3-04-30 1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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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해선 당초 ‘최대 10배 배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의 지나친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3배로 하향 조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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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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