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2년 한 해 동안 산하 노인보호전문기관 2곳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458건을 분석한 결과 ‘아들이 가해자’라고 지목한 경우가 193건을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의 42.1%다.
이어 배우자가 83건으로 18.1%, 딸은 66건으로 14.4%였다.
가족 중에 가장 순위가 낮은 건 상식과 달리 며느리였다. 31건에 6.8%에 불과했다. 노인 스스로 자해한 경우도 25건에 5.5%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337건으로 41.9%를 차지했고, 이어 신체적 학대 220건(27.4%), 방임 117건(23%), 경제적 학대 87건(10.8%) 수준이었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로 아들이 주로 꼽힌 건 딸보다 부양 의무를 지닌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모와 자식이 별도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통적인 고부갈등이 줄은 것도 며느리의 학대 비중이 낮은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