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사법당국 처벌 강화해야

한의계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사법당국 처벌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3-05-01 10:59:00
[쿠키 건강]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적발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와 관려 무면허자에 의한 각종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고양시에 무허가 침술원을 차린 뒤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해온 변모씨를 구속 수사중에 있으며,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지역에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와 더불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A모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측은 대한민국 의료법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이며, 현재 약 2만여 명의 한의사들이 인체의 해부와 생리, 병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임상 실습을 거쳐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한의사를 사칭하거나 흉내낸 무면허·무자격자들에 의해 지압원, 침술원, 건강관리센터, 목욕탕, 찜질방, 쑥뜸방 등에서 침과 뜸, 부항 등의 시술 행위, 진맥 및 한약 투약 등의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아직도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무면허, 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적발?고발 활동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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