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화곡동 다세대주택에서 살인방화를 저지른 피의자가 도피하면서 강도와 성폭행 행각을 벌이다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 임모씨(61)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다 발각되자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강도 살인 등)로 박모씨(48)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시장 포장마차에서 임씨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혼자 살고 있고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임씨가 잠이 든 사이 장롱과 서랍장 등을 뒤졌고, 임씨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내다 임씨가 잠에서 깨자 목을 오른쪽 팔꿈치로 눌러 살해했다. 이어 증거를 없애려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범행 엿새 뒤인 19일 오전 11시30분쯤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혼자있던 A양(17)을 공구로 위협, 손을 묶은 뒤 성폭행하고 금반지 등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하지만 A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 집으로부터 2km 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불심검문을 벌이던 중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박씨를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한 뒤 여죄를 추궁하던 중 임씨 살해범인 사실을 밝혀냈다.
박씨는 안양교도소에서 준강도 등으로 4년 6개월을 복역한 후 지난해 10월 출소해 일용직 노동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현재 임씨 살해 혐의는 시인했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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